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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1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 01: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F(여, 17세), G(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및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비교) 및 피의자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과 피의자들의 모습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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