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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19고정7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업주인 동거녀 D(여, 52세)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01: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여, 17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과 이익 분배 등에서의 피고인의 몫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이다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재정형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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