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피고인은 2012. 8. 5. 06:30경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여, 25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나온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문을 잡고 버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문에 걸린 자신의 메탈 손목시계 줄에 왼쪽 팔목 살갗이 찢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손목 상처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로 해 줄 테니 일단 머리 좀 놔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그제야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아 주고 이에 피해자가 걸린 시곗줄을 빼어내자, 용변 칸 문을 닫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7. 03: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 및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H YF쏘나타 승용차를 7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 CCTV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5)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신문부분
1. F,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