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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78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7. 9. 23:00 경부터 2017. 7. 10. 00:29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위 건물 주차장 입구 통로 쪽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위 건물 입구 쪽을 촬영하는 CCTV를 몸으로 가리며 피해자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엣 지 7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CCTV를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및 피해자의 처인 F 명의의 기업은행 직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7. 11. 07:00 경부터 같은 날 10:18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H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그 곳 용변 칸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두 발을 잡아 밑에서 받쳐 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벽을 타고 위쪽으로 넘어가 손을 뻗어 용변 칸 내 화장지 거치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A 휴대폰과 현금 10만원, 신한 은행 신용카드 및 우리은행 직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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