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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0 2018나20413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재류, 합판 수입판매업 등을, 피고는 농림축수산 품목의 수출입 및 관련 가공수집 제조업 등을 각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버섯배지용 톱밥’(이하 ‘이 사건 톱밥’이라고 한다)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구매공급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톱밥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제1, 2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톱밥을 공급하고, 톱밥의 실제 수요자인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톱밥을 다시 공급받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형태의 거래를 하기 위하여 각 체결된 것이다. 라.

제1, 2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계약 제1조 공급품목 및 금액

1. 품명 : 버섯배지용 톱밥, 공급수량 : 1,000톤/월, 시장상황에 따른 월별 변동가격 및 수량결정 제2조 공급장소 : 원고가 공급하는 버섯배지용 톱밥의 공급장소는 피고가 지정하는 창고로 한다.

제4조 대금결제 : 피고는 제품 입고 확인 후 익월 말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2계약 제2조 업무범위

1. 소외 회사는 본 약정에 따른 조건으로 피고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제3조의 계약품목을 공급받고 피고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는 본 약정에 의거, 제3조의 계약품목의 안정적 조달과 품질관리를 담당하며, 피 고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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