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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027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70,35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재류, 합판 수입판매업 등을, 피고는 농림축수산 품목의 수출입 및 관련 가공수집 제조업 등을 각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월경 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버섯배지용 톱밥’(이하 ‘이 사건 톱밥’이라고 한다)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구매공급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톱밥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 제1계약 제1조 공급품목 및 금액

1. 품명 : 버섯배지용 톱밥, 공급수량 : 1,000톤/월, 시장상황에 따른 월별 변동가격 및 수량결정 제2조 공급장소 : 원고가 공급하는 버섯배지용 톱밥의 공급장소는 피고가 지정하는 창고로 한다.

제4조 대금결제 : 피고는 제품 입고 확인 후 익월 말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책임

1. 물품의 유통 및 인도과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그 책임을 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변상 또는 교환조치를 즉시 행한다.

2. 피고는 인수제품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견 즉시 원고에게 통보해야 하며,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 하에 하자 제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제2계약 제2조 업무범위

1. 소외 회사는 본 약정에 따른 조건으로 피고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제3조의 계약품목을 공급받고 피고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는 본 약정에 의거, 제3조의 계약품목의 안정적 조달과 품질관리를 담당하며, 피 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성실히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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