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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1349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목재류, 합판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림축수산 품목의 수출입 및 관련 가공수집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2. 22. ‘원고가 피고에게 버섯배지용 톱밥(이하 ’이 사건 톱밥‘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내용’의 구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같은 날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톱밥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 계약 제1조 공급품목 및 금액

1. 품명 : 버섯배지용 톱밥, 공급수량 : 1,000톤/월, 시장상황에 따른 월별 변동가격 및 수량결정

2. 공급단가 : 공급단가는 월 단위로 적용하고, 원고는 매월 시장상황 및 환율변화 등 을 반영하여 피고에게 전월 30일까지 익월 품목별 공급단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급단가는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공급장소 원고가 공급하는 버섯배지용 톱밥의 공급 장소는 피고가 지정하는 창고로 한다.

제3조 공급물량 피고는 공급물량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원 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대금결제 피고는 제품 입고 확인 후 익월 말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계약기간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1개 월 전에 원고, 피고가 상호 이의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효력을 1년간 연장한다.

이 사건 2 계약 제2조 업무범위

1. 소외 회사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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