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목재류, 합판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림축수산 품목의 수출입 및 관련 가공수집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2. 22. ‘원고가 피고에게 버섯배지용 톱밥(이하 ’이 사건 톱밥‘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내용’의 구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같은 날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톱밥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 계약 제1조 공급품목 및 금액
1. 품명 : 버섯배지용 톱밥, 공급수량 : 1,000톤/월, 시장상황에 따른 월별 변동가격 및 수량결정
2. 공급단가 : 공급단가는 월 단위로 적용하고, 원고는 매월 시장상황 및 환율변화 등 을 반영하여 피고에게 전월 30일까지 익월 품목별 공급단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급단가는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공급장소 원고가 공급하는 버섯배지용 톱밥의 공급 장소는 피고가 지정하는 창고로 한다.
제3조 공급물량 피고는 공급물량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원 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대금결제 피고는 제품 입고 확인 후 익월 말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계약기간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1개 월 전에 원고, 피고가 상호 이의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효력을 1년간 연장한다.
이 사건 2 계약 제2조 업무범위
1. 소외 회사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