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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570427
손해배상(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이천시 E 지상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들은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보도 전 사건 경과 (1) 원고는 2016. 10. 20.경 이 사건 식당의 G에 "메갈리아 출입금지“라는 내용의 H을 올려 SNS 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 무렵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아르바이트생들이 원고로부터 입은 피해사례를 SNS 상에 게시하였고, 원고는 이들을 명예훼손 내지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

(2) 이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시민단체인 I 노동조합(이하 ‘I노조’라 한다)에게 상담요청을 하였고, I노조는 2016. 12. 12.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사례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3) 이후 I노조는 2016. 1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를 피진정인, 이 사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7명을 피해자로 하여 “이 사건 식당 대표의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성희롱”이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6. 12. 16. 인터넷신문 B에 『K』이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제1기사’라 한다)를 게재보도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6. 12. 16. 인터넷신문 L에 『M』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 기사(이하 ‘제2기사’라 한다)를 게재보도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6. 12. 14. 인터넷신문 D에 『N』이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 기사(이하 ‘제3기사’라 한다)를 게재보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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