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3 2015가합200438
보도금지
주문

1. 피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C 인터넷 웹사이트(D)에 별지 목록 기재 녹음파일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시장으로 당선되었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후 위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E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는 인터넷신문 C를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피고의 대표자인 F는 위 신문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겸 기자이다.

나. 피고는 G자 인터넷신문 C의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H」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면서 위 기사 중간에 「I」라는 제목의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함께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J] 원고의 본보에 대한 편견이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C는 지난해 9월 3일 원고의 친형 K 회계사와의 직격 인터뷰를 3회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C는 원고와 K 회계사와의 갈등이 단순히 형제간의 관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공인인 원고의 행태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인터뷰를 게재한 것이다.

특히 C는 원고가 자신의 형수에게 한 욕설발언 파일이 사회적 통념을 넘는 발언이라고 판단해 인터뷰를 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 I C의 인터뷰는 K 회계사의 전문성과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볼 때 K 회계사의 주장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도한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었으며 언론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했다고 본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 기사에 함께 게재된 이 사건 녹음파일은 2012. 7. 6. 원고와 그 형수인 L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이다. 라.

이 사건 기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