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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5 2013고단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동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시 대야동 332에 있는 대교HR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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