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9 2013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1:00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여관촌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고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