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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5고단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4. 1.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1:56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신천동 707. 굴사랑 음식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동 494번지 앞 노상까지 약100미터를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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