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28. 14: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F 등 다수의 센터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불륜관계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각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등 다수의 센터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위 피해자 D에게 “씨팔새끼, 개새끼, 너 내가 이 센터도 내 센터인데, 거지같은 센터도 없는 놈을 거두어주었더니 뒤에서 까불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F, G, H, I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 G, H H은 이 법정에서 ‘D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증언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
I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특히 G은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