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 또는 모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 소유의 완두콩, 부추, 매실나무 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 K, O, V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K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H, F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을 협박 및 모욕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시각 6급의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동네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