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9,000,000원, 피고인 D : 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사기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요양병원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신고하여 간호등급을 상위등급으로 평가받거나 조리사 가산을 인정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금과 본인부담 진료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그 범행 수단 및 범행 결과가 나쁜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사기와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액도 다액인 점 등은 부정적인 양형요소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각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사기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액 전부를 공탁하고, 피해자 의료법인 J의료재단에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액 전부를 변상함으로써 사기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은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각 고려한 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업무 내용 및 가담 정도, 이득액수 등을 고려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각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