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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3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횟수나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에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 약 4,574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서귀포시 체육회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 약 2,527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결국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및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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