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노16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종업원 E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E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종업원 E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손님에게 제공할 서비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지만, ‘7 만 원, 10만 원, 15만 원짜리 서비스가 있는데, 10만 원 이상부터 는 핸플 서비스(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주는 자위행위) 가 있는 건 알아야 한다’ 정도는 이야기해 주었다.

”, ”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10 만 원짜리는 마사지를 1시간 동안 하고, 손님이 원할 경우 핸플도 해 드립니다

’라고 말했는데, 위와 같은 제의는 업소 사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 증거기록 제 92, 93 쪽 )라고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지시한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단속 경찰관인 F은 원심 법정에서 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갔고, 카운터에서 종업원 G에게 마사지와 서비스 내용을 물어보았는데, 그것은 카운터에서 이야기할 수 없고 들어가서 아가씨와 이야기하면 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