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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31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4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21:40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 온 경기 광명 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 일반 마사지는 7만 원이고, 연애는 아가씨와 상의하고 하면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한 후 그를 내실로 안내하고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인 F을 들여 보내, 위 종업원이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 일명 ‘ 핸플’ )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2017. 8. 4. 경 손님 G으로부터 11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위 마사지업소의 내실로 안내하여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인 H가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카드 매출 전표

1. 현장 사진,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또다시 단속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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