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시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서울 은평구 F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피고인 B은 그 업소에서 카운터를 맡아 성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21. 01:00 무렵 “G”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현금 19만 원을 받고 그곳 2층 207호로 안내한 후 종업원 I으로 하여금 207호에 들어가 H과 1회 성교하도록 하고, 2014. 11. 27. 00:00 무렵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J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그곳 2층 201호로 안내한 후 종업원 C로 하여금 201호에 들어가 J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K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곳 2층 202호로 안내한 후 종업원 L로 하여금 202호에 들어가 K과 1회 유사성행위와 성교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M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그곳 2층 206호로 안내한 후 종업원 N로 하여금 206호에 들어가 M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2014. 11. 27. 00:00 무렵 “G”에 손님으로 찾아온 J로부터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호에 함께 들어가 J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K, J, M, N,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K, M, L,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