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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25 2016나1526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광주 북구 E 전 1,484㎡ 지상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북구 E 전 1,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997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임시건축물인 자동차 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임시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 사건 건물에는 도색기계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경과 피고는 원고와 기존에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2007. 9.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광주 북구 C 전 623㎡, D 전 294㎡를 임대차기간 2007. 10. 1.부터 2012. 9. 30.까지, 차임 월 6,0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9. 30.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계속하면서 원고에게 2014. 6.경까지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의 경과 1) 원고와 피고는 2002. 11. 18.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를 최우선으로 시가에 준하여 매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2) 피고는 광주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임시건축물에 관하여 형질변경 및 일반건축물로의 변경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위한 건축설계 및 토목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시건축물 등이 인접부지 및 도로 등을 침범한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 임시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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