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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5가합558358 (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817,214원 및 그중 393,629,695원에 대하여 2015. 6. 23...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2014. 2. 13. 원고와 신용보증원금을 4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5. 2. 12.까지(이후 2016. 2. 12.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담보로 하여 2014. 2. 1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B 및 D, E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A, B 및 D, E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채무의 이행 가) 피고 A가 2015. 5. 22.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3.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400,375,985원(= 원금 399,093,546원 이자 1,282,4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 등을 위한 법적절차 비용으로 3,185,302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로부터 6,746,29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확정손해금 2,217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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