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백중개발은 2014. 11....
이유
1. 다음의 사실은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투자약정서 “갑(피고 백중개발)”은 현재 전남 곡성군 C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사채취 인허가를 득하였고, 2014년 6월경부터 골재를 채취하는데 운영자금으로 “을(원고)”이 “갑”에게 12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갑”과"병(피고 B)의 책임과 의무
1. “갑”은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갑”은 “을”에게 투자금에 대한 매달 이익금 중 매월 6,00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을”의 의무와 권리)
1. “을”은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이익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근저당 설정한 본 사업지인 전남 곡성군 C를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제4조(투자금 상환조건)
1.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을 2014. 10. 17.까지로 한다.
2.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 “을”의 투자금 상환 요청 시 1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상환한다.
단, “을”의 요청 시 연장 가능 하다.
3. “갑” 또는 “병”이 “을”의 투자금을 모두 상환, 변제할 경우 “갑”이 담보로 제공한 전남 곡성군 C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다.
2014. 6. 17. “갑” : 피고 백중개발 “을” : 원고 “병” 연대보증인 : 피고 B 대표이사 D
가. 원고는 2014. 6. 17. 피고 주식회사 백중개발(이하 ‘피고 백중개발’이라 한다.)과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백중개발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약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4. 6. 18. 1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