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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2 2015나2746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은 2012. 3. 28.경 투자약정서(갑 제1호증의 1)를, 2012. 5. 31.경 금전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2)를 각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각 약정서는 2012. 3. 28.자 약정서에 ‘투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12. 5. 31.자 약정서에 ‘차용’으로 되어 있는 등 일부 문구의 차이를 제외하면 내용 면에서 대부분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작성날짜로 약정서를 특정하고, 위 각 약정서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약정서’라고 한다. 일부 조항은 요약하여 기재한다). 1) 2012. 3. 28.자 투자약정서 갑(C), 을(직접 투자한 정회원, 원고), 병(원고를 소개한 정회원, 연대보증인, 피고) 제1조 (클럽의 목적) 갑은 정회원 간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정회원의 투자금을 부동산 및 기타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여 회원들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회원의 투자목적) 갑은 을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활용하여 국내 및 해외 부동산 매입, 매도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투자받은 금원의 활용은 전적으로 갑의 의사에 기한다. 제10조 (회원의 활동비 지급) 갑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투자한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을에게 36개월 동안 매월 3%인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제12조 (약정기간)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나 갑의 업무상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 문제 발생 시 목적 물건의 매도 시기 및 투자금의 상환 시기는 연장 및 단축될 수 있다. 제16조 (투자 물건과 투자자의 권리 ① 부동산의 주소 : 평택시 E ② 갑이 특별한 이유 없이 활동비를 3회 이상 지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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