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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가단9357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전북 고창군 B 소재 고창군 C체험관(이하 ‘이 사건 C체험관’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피고는 2012. 12.경 원고 및 D와 사이에 이 사건 C체험관 운영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갑(=피고)이 운영하는 상기 해당 사업장(=이 사건 C체험관) 운영사업에 투자자 을(=원고)과 병(=D)은 초기 운영자금 중 일부를 투자하며, 이에 발생되는 수익금을 분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조건 및 투자금 상환)

1. 을과 병은 각각 사천오백만 원씩 총 구천만 원을 갑에게 투자하기로 한다.

투자금 중 삼천만 원씩은 2012년 12월 중에, 일천오백만 원씩은 2013년 3월 중에 출자하기로 한다.

2. 갑은 투자금액 중 을과 병이 2013년 3월 출자한 각 일천오백만 원씩은 상기 사업장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을과 병에게 먼저 상환하기로 하며, 나머지 삼천만 원씩은 2015년 2월 28일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제3조

1. 갑은 을과 병에게 매분기별로 정산하기로 하며, 사업장 운영 정산내역과 함께 전분기 발생된 순수익의 25%씩을 각각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① 2012. 12. 22. 2,000만 원, ② 2012. 12. 28. 1,000만 원, ③ 2013. 2. 27. 1,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투자금 4,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는 수익금의 분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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