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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54584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A는 2006. 10. 31.경부터 피고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2년 12월경 G에게 피고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2) G와 피고, 원고 A, H(원고 A의 동생이다), I, 원고 C(원고 A의 처이다)은 2012. 12. 24.경 G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G가 지정하는 투자자는 피고에게 3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대출계약 및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출계약서 (을 제1호증의 1) 갑 : G 을 : 피고 병 : 원고 A, H, I, 원고 C 제1조 (대출약정) 을은 갑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입하기로 약정한다.

제3조 (대출만기일) 을은 2013. 6. 30.까지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전액 상환한다.

제4조 (이자율 및 이자계산) 대출의 이자율은 연 12%(월 1.0%)의 고정금리로 한다.

제5조 (연체이자) 대출원리금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25%로 한다.

제8조 (병의 의무) 병은 투자약정서의 계약당사자로서, 향후 갑 또는 투자자가 투자약정서의 내용대로 투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갑 또는 투자자와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투자약정서 제2조 1항의 전제조건을 포함한 투자약정서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투자약정서 (을 제1호증의2) 갑 : G 을 : 원고 A 병 : H, I, 원고 C 제1조 (투자금 및 지급시기) 갑이 지정하는 자(이하 ‘투자자’라 한다)는 피고에 30억 원을 한도로 투자한다.

이러한 투자금은 규석채취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매입 및 부대비용의 지급, 장비구입, 기존차입금 상환 및 운전자금으로 사용되며, 자금이 필요한 때에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지급한다.

제2조 (투자금 지급의 전제조건 및 주식매각의 금지)

1. 제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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