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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1.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호텔 내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G공인중개사 이사이고, 처는 공인중개사이다. 내가 E 부근에서 3,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서울에 갈 수가 없다. 우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도박자금으로 3,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 후 도박에 사용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외국으로 출국한 후 약 10년 만에 귀국하였던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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