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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친분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 등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은 속초시 D아파트의 25평형 호실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47평형 호실에 거주한다고 거짓말하고, 마치 서울에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으로 자력을 과장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된 자력을 믿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제시하며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6.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3,000만 원만 빌려

줘. 몇 개월만 급한 데 쓰고 전부 갚아 주고, 월 4부 이자도 줄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식당 직원으로 일하며 버는 월 60만 원 정도의 소득만으로 병환중인 배우자까지 부양하고 있는데다가 1,3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다른 개인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등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금, 배우자 병원비 등 용도로 모두 소비하더라도 그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경 속초시 E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내 소유 10억 원짜리 건물이 팔리면, 앞서 빌린 3,000만 원까지 함께 갚아줄 테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줘. 월 4부 이자도 줄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에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달리 그 원리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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