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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2』 피고인은 HMC투자증권 부산지역 D로 근무하며 2014. 5.경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피해자들의 주식거래 증권계좌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HMC투자증권 계좌로 옮기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주식거래와 관련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며 친분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주식 및 선물증권 계좌로 투자하는 금액 잔고가 19억 원이라고 하며 주식잔고 출력물을 보여주는 등 피고인이 보유한 재력이 상당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에 투자하면 한달에 1,000만 원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서울에 있는 법인에 투자하고 1개월 내로 변제하겠습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잔고 19억 원의 주식 계좌는 가상계좌이며, 금융권 대출로 4억 1,000만 원 상당, 개인적으로 4억 원 상당,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4,200만 원 상당의 각 채무로 합계 약 8억 5,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은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것임에도 차용금을 서울에 있는 법인에 투자하여 1개월 내에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서울에 있는 법인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잔고 19억 원의 주식 계좌는 가상계좌이며, 금융권 대출로 4억 1,000만 원 상당, 개인적으로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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