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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5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 공소사실 기재 “G”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게 “내가 서울에서 주공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을 한 대 더 사게 급하게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 내 부인이 E병원 간호사로 있는데 부인 F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포크레인 구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채무변제 등에 일부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보증인으로 내세운 F의 인적사항 등은 거짓이었으며 피고인의 처가 아니었으며, 채무초과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4. 7. 30. 350만 원, 2014. 7. 31.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차용증에 적시된 보증인 F 주민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을 다른 사기 범죄로 인하여 편취 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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