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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4. 말경부터 2017. 8.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폐암 수술을 받으시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현금서비스를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금 납부기일에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서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아버지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는 적자여서 수입은 없는 반면 채무는 3,000만 원 이상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16. 8. 1. 200만 원, 같은 달

4. 200만 원, 같은 달

5. 50만 원, 같은 달 10. 20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사채업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어 변제를 해야 하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인 데다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피해자에게 '친구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는데 친구가 그 돈을 돌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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