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가.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21:23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8,000원을 받고 캔 맥주 2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첨 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