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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8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2.부터 서울 송파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01:20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D 등 2 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시간당 30,000을 대가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려는 E, F으로 하여금 위 D 등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D 등 2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6 캔 등을 합계 24,000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수량과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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