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19고단20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23:15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자신의 부인인 C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마침 근처를 지나던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이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