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9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23:4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이 피고인의 처 F의 보호요청으로 F를 112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견장과 순찰조끼를 잡아 흔들고, 손날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