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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단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이전 피고인의 일행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가 담배꽁초를 버린 것에 대하여 통고처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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