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고단1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21:15경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위 C의 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질서 유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및 B지구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