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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단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06: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과 업주 사이에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업주와 도우미에게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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