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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3. 4. 선고 82나2207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76]
판시사항

공유자중 1인에 대하여 그지분 범위내에서 공유물반환 또는 철거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은 공유자 각자에 대하여 그의 지분권 한도내에서만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이는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상속인 1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지분범위내에서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부적법하다 할 수 없으며 그 지분범위내에서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9. 7. 22. 선고 69다609 판결 (요 민사소송법 제65조(21)803면 카 609 집 17②민346)

원고, 피항소인

서봉순

피고, 항소인

서석건

주문

1.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같은도면표시 (1), (2), (3) 건물의 대지 31평 1홉중 10분지 6지분을 초과하여 인도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판결의 주문 제1항중 철거를 명한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별지도면표시 (1), (2), (3) 건물의 각 10분지 6지분을 철거하라”로 변경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의 주문 제1항중 위 제1항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 및 위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도면 (1), (2), (3)표시 건물중 10분지 6지분을 철거하고, 같은도면표시 (1), (2), (3)표시 대지 31평 3홉을 인도 하라.(당심에서 청구 감축).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갑 제3호증의 2와 같다), 갑 제3호증의 1(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토지대장), 갑 제4호증(환지확정지증명원), 갑 제6호증(제적등본) 위 각 기재와 같은 을 제3호증(확인원), 을 제5호증(가옥대장) 및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건축허가신고서)의 각 일부기재(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원심에서 한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 강남구 서초동 (지번 1 생략) 임야 9332평방미터(2823평)는 원고의 소유인데, 위 임야는 서울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82. 1. 18.자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2 생략) 대 2341평방미터6(708.3평)과 같은동 (지번 3 생략) 대 3459평방미터6(1046.5평)으로 제자리 환지처분이 된 사실, 피고의 선대인 소외 1은 1954년경 위 토지가 환지처분이 되기 이전에 위 서초동 (지번 1 생략) 임야의 일부지상에 목조초즙 1동 건평 약 18평을 건립하여 미등기인채로 소유하여 오다가 동 소외인은 1967. 4. 14. 사망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의 상속인중의 1인인 피고는 1972. 4. 20.경 위 건물을 별지도면 (1), (2), (3)표시와 같은 건물로 증ㆍ개축한 후(위 증ㆍ개축으로 인하여 건물의 동일성에 어떤 변동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을 제3, 4, 5호증 일부기재는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으며, 소외 1의 사망당시 그 상속인은 재산상속인 겸 호주상속인인 원고와 위 망인의 처인 소외 2 및 모두 출가하여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인 소외 3, 4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은 망 소외 1의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며, 그 중 1인인 피고에 대하여서만 청구함은 소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취지 역시 상속인 전원에 따라 그 취지를 확정한 후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은 공유자 각자에 대하여 그의 지분권 한도내에서만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이는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므로(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09 판결 참조) 상속인 1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지분범위내에서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 할 수 없으며, 그 지분범위내에서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그의 망부인 소외 1이 원래 그 소유자인 경기도 광주군으로부터 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승낙받아 동 토지에 관하여 기간이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등은 1972. 4. 20.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서울시의 건축물 개축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개축하여서 위 토지에 관하여 다시 서울시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고, 위 사용수익권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지상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0년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위 광주군 또는 서울특별시라거나 또는 피고가 그로부터(시가 건축물 개축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용수익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혹은 원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가려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별지도면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상속받은 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의 상속지분에 따라 10분지 6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소유의 위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0분지 6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건물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중 10분지 6지분을 철거하고, 위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중 10분지 6지분을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여 인도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판결중 주문 제1항중 철거를 명한 부분을 원고의 청구감축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의 각 10분지 6지분을 철거하라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강완구 김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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