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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3 2016고단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재단법인 C의 단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공설 운동장 주변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부천시민프로 축구단 사장으로 갈 계획이다, 당신의 아들인 D을 부천시민프로 축구단 선수로 영입하겠고, 2014. 10. 하순까지 꼭 변제하겠으니 30,000,000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8.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민프로 축구단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 없었고, 금융권에 약 150,000,000원, 사채 약 12,000,000원 등의 채무가 있어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가담자들에게 속아 사채를 빌리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기도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10. 하순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 금과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 인정)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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