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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5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범 A이 2020. 7. 31. 피해자에게 편취 금 중 일부금액을 2022. 8. 15.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기록 255 면 참조), 그 약정에 따른 변 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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