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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1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1 층 공동 현관 안은 거주자들의 공동 우편함이 존재하는 등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는 공용 사용부분인 점, 피해자는 2015. 11. 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 층 공동 현관 안까지 들어온 행위는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하고 잊지 못해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배우 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당하는 등 이미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만남을 거부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꿨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오고, 바뀐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절취하며,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 내어( 피고 인은 요금 고지서에 전화번호 중 두 자리가 ** 처리되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런저런 번호를 조합하여 전화를 한 결과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었 다) 연락하며 만남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와 불안감 조성 등 정신적 고통이 될 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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