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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35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고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근무하게 하던 사람으로 위 B에게 연정을 품었으나 위 B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위 B의 가족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4. 21:40 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C, E 등이 거주하는 1216동 1201호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초인종을 10여 회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려 피해자들의 집안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근무했던 인연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의 딸 B(20 대 초반으로 피고인과는 약 45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다) 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분명한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B에게 접근을 시도하며 만남을 강요하였다.

그로 인하여 B는 사회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주거 침입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큰 피해는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B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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