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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03 2014가합2961
분양대행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시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한다.

3. 현재 분양된 303, 304호는 5%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405호는 임대계약 상태임

4. 본 계약은 3월 31일까지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6. 1.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차 특약’이라 한다). 2차 특약에 첨부된 분양예정가 및 최저 입금가 각 합계액은 1차 특약과 같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6. 26. "원고는 이 사건 D상가의 주 업무인 분양ㆍ임대 대행 업무를 마무리까지 성실히 할 것이며 분양ㆍ임대대행 총 수수료는 금 1,300,000,000원에 마무리하겠다

'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분양 대행 약정서 이 사건 D상가 잔여분의 분양을 위해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피고는 현재 미분양된 호실(101-308)의 분양가 총액은 E을 포함하여 38억 원으 로 한다.

단, 개별 호실 입금 하한가는 아래와 같다.

(* 입금 하한가 표 기재 생략) 1, 2차 특약 당시의 최저 입금가보다 하향 조정되었다.

2. 원고가 분양시 각 실의 분양대금 수수료는 별첨 입금 하한가 이상시 이상분의 10-50%는 원고나 분양영업직원, 부동산 수수료로 지급하고, 수수료 지급 이상 나머지 분양금은 피고에게 적립한다.

3. 원고가 계약기간 내에 42억1,000만 원(분양 38억 원 수수료 미수금의 오기로 보인다. 4억1,000만 원) 을 달성시 피고는 잔여상가와 적립금을 원고에게 분양수수료로 지급하고, 원고 는 지급받은 수수료로 F사우나의 미수금(4억1,000만 원)을 대위변제한다.

이하 생략

4. 본 약정은 2011. 10. 31.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시 원고는 분양된 호수의 적립금을 지급받고 미분양된 호수의 분양권을 포기한다.

단 적립된 수수료로 사우나의 미수금을 대납하고 미수금 차액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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