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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8 2014고단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9』

1.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귀포시 D빌라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한 달 월급 220만 원을 선불로 주면 F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선불금으로 680만 원을 주면 2013. 11. 1.부터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경 위 단란주점에서 5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28. 50만 원, 같은 달 29. 50만 원 및 같은 해 11. 3. 30만 원을 J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687』 피고인은 2013. 12. 3. 15:13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건물 2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K(44세)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14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L빌딩 1층에 있는 M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820』 피고인은 2015. 4. 15.경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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