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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2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당시 그곳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종업원 구인광고를 보고 왔다.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그런데 집세가 밀렸고, 아들 하나 키우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러니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열심히 일하면서 2018. 4. 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받은 것이었을 뿐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경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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