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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3.30 2015가합179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C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D, E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 실태조사 1) 피고는 2014. 6. 16.부터 2014. 9. 12.까지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2014. 9. 18. 개최된 제8차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2) 피고는 8차 이사회에서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무자격 조합원 중 111명(사망자 5명 포함)의 조합원을 탈퇴한 것으로 처리하고 양축계획서를 제출한 조합원들 중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소 가격 하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양축을 하고 있지 않는 조합원에 한하여 2015년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주는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장 선거 실시 1) 피고는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와 8차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조합원을 파악하여 2015. 3. 11. 실시될 조합장선거에 관한 선거인을 1,357명으로 하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다. 2) 피고가 2015. 3. 11.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1,28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C가 595표, F가 591표, G가 99표를 획득하였고, 피고는 차순위 득표자 F보다 4표를 더 얻은 C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선결정’이라 한다). 라.

일부 선거인들의 폐업지원금 수령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중 다음 표에 기재된 24인(이하 ‘이 사건 24인’이라 한다)은 선거일 이전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어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육 폐업의사를 밝히고 피고가 관리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스템 이하 '이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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