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2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1724에 있는 응 암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그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있는 차량용 신호 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함과 동시에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 던 피해자 D(54 세) 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22. 17:49 경 시흥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치 현장사진
1. 피의 자 스파크 차의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검시 조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