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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2: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 이 마트’ 앞 도로를 부평 공고 사거리 방면에서 갈산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이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 여, 6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앞바퀴로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4 경 경기도 부천시 조 마루로 170 순 천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시체 검안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기가 차량 진행 신호로 변경되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진행방향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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