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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7.선고 2016도1294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6도1294 명예훼손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노80 판결

판결선고

2016. 7. 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 1 ) 제1심 판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 6,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명예훼손하였다는 제1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이 그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또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 2 ) 한편 위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명예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내용이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인식, 범죄 혐의에 대한 부인 및 명예훼손의 범의, 공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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