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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선고 2014고정94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2014고정9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유도윤(기소), 최명규, 박향철, 손영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12. 3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50명을 고용하여 학원 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26.부터 2012. 11. 6.까지 G 입시학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15,613,284원, 2009. 12. 28.부터 2012, 11. 22.까지 I 기숙학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퇴직금 9,618,400원, 합계 25,231,68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명세서

1. 강사총회 안내문

1. 각 H강사 수업시수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하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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